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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단(盧 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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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형(盧自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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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자 형(盧自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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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司成 自亨의 墓

所在:全南 長興郡 有治面 奇岳山

 

 

자(字)는 통숙(通叔), 호(號)는 긍재(肯齋) 또는 정재(精齋)이고, 시호(諡號)는 절효(節孝),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경평공(敬平公) 숭(嵩)의 6세손이며, 광원군(光原君)의 의(毅) 둘째 아들이다.

공(公) 또한 형 자원(自元)의 뒤를 이어 나이 21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올라 저작(著作) 박사(博士)를 거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設書)가 되고, 다시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부수찬(副修撰) 교리(校理) 전한(典翰)을 지내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 청요직(淸要職: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음)을 지낸 다음 거창군수(居昌郡守)로 나갔다.

 

그곳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릇된 폐단을 바로잡아 선정(善政)을 베풀어 군민(群民)들로부터 참다운 목민관(牧民官)이라고 칭송(稱頌)이 자자하였다.

공(公)이 내직(內職)으로 돌아온 뒤에 그 고을 백성들은 지난날 공(公)의 선정을 기리는 거사비(去思碑:떠나간 사람을 추모하여 세운 비)를 세웠다.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홍문관 응교(應敎)와 세자시강원의 필선(弼善), 그리고 홍문관의 직제학(直提學)에 올랐다.

당시 중앙관서와 멀리 떨어진 벽지(僻地)에서는 원(員)들의 학정(虐政:가혹한 정치)에 고을 백성들이 시달리고 괴로움이 많았다. 특히 전라도 화순(和順)은 군정(郡政)이 피폐(疲弊:피로하여 약하여짐)되어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공(公)을 특별히 보내 이를 수습토록 하였다.

 

공(公)은 가는 곳마다 정사(政事)를 옳게 펴니 고을 백성들은 공(公)을 따르고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이조참의(吏曹參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지내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좌빈객(左賓客)에 올랐다.

이는 오직 공(公)의 평소 높은 학문과 깊은 덕성(德性)에 의한 것이며, 그 후에도 나라에서는 지방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공(公)을 보내어 다스리도록 하였다.

한때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부임(赴任)하여서는 그곳의 문란한 풍속을 바로잡아 크게 변혁(變革)을 일으켰고 항상 올바른 정사로 도내가 평온하고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만년(晩年)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이르렀으나, 이제 나이 들었음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산천으로 내려와 예강(汭江) 위에 조그만 집을 짓고 지난날 높은 벼슬아치의 행색(行色:행동하는 태도)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시골선비의 한 사람으로 세상일을 잊은 채 뜻있는 선비와 초동목부(樵童牧夫)의 벗이 되어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진실을 찾아 스스로 간직하였으며, 혹 글을 배우러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친절히 가르쳐주고 학문을 토론(討論)하면서 남은여생을 즐겼다. 그러나 간혹 백성들의 이해(利害)가 얽힌 일이라면 바로 관가(官家)에 연락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해결하여 주기도 하였다.

 

光州에서는 향약법(鄕約法:고을사람들이 지켜야할 규약)을 만들어 백성들의 기강(紀綱)을 바로 잡아주었고 올바른 풍속(風俗)을 세우며 수리(水利)와 개간(開墾)하는 법을 가르쳐 농업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參考文獻: 1.國朝榜目, 2.朝鮮王朝實錄, 3.朝鮮人名辭書, 4.韓國人名大事典, 5.淸選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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