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규약

제정 : 2021. 11. 17.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광산광주노씨경평공종중의 홈페이지(www.광산광주노씨.com)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위원회는 종중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① 종중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종중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종중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조(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

1.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① 위원장(종중회장) : 1인

② 위원 : 15인 이내(당현직, 회장, 상임부회장, 종손, 각용방회장, 사무총장, 종무국장)

③ 감사 : 2인(종중 감사 겸임)

2.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종중회장 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종중 사무총장을 겸임한다.

③ 위원은 각용방별 추천위원으로 한다.

④ 감사는 종중 감사가 겸임한다.

 

제 5조(임원및직원의 임무)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3.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조(위원회 회의)

1. 정기 및 임시 회의

ⓛ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의소집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거나, 종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회장), 부위원장(상임부회장), 감사각용방3인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회 규약의 개정

②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③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7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종중의 지원금

2. 찬조금

3.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수단금)등

 

제 8조(결산및비용지출)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종중,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비용지출 : 의장(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광고비, 인건비, 기타비용등)

 

제 9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0月1日부터, 익년 9月30日까지로 한다.

 

제 10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11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광산광주노씨.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2조(관리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이 관리규약은 종중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제12조 부칙2조로 202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