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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숭(盧 嵩)

 

3. 업적(業績)

상촌(桑村) 선생의 많은 업적(業績)들 중에서 특히 선생의 백성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과 나라를 위하는 경직(勁直)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전라지방에 여러 개의 의창(義倉)을 창설(創設)한 일을 들 수 있다.

 

1389년(高麗 昌王 1) 선생이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 都觀察使)가 되었을 때 전라지방에 왜구(倭寇)가 끊이지 않아서 바닷가의 주군(州郡)이 텅 비게 되었다. 이에 선생은 우선적으로 허물어진 기강(紀綱)을 바로 잡고, 조정(朝廷)에 특청(特請)하여 백성들이 조세(租稅)를 3년 동안 면(免)하게 되었다. 또한 근해(近海)에 성(城)이 없어서 전라지방의 조세를 수송할 때 조전(漕轉:조세를 배로 운반함)할 시기(時期)를 기다려야 하는 폐단이 있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알맞은 장소를 물색하여 전주(全州)의 용안(龍安:지금의 전라북도 익산군)과 나주(羅州)의 영산(榮山:지금의 전라남도 영산포)에 성(城)을 쌓고 의창(義倉)을 세워 왜구(倭寇)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의창(義倉)이 없는 주군(州郡)에 이를 모범으로 하여 많은 의창을 창설(創設)하였다.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안성조전기(龍安城漕轉記:權近 陽村集(Ⅱ), 민족문화추진회(1984), 223~225쪽)]에 남쪽 지방의 조운(漕運)에 있어 전라도가 가장 멀어 반드시 바다로 수송하여 서울에 와야 하는데 왜구(倭寇)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조세(租稅)를 받는 곳을 해구(海口)에 두질 못하고 산에 있는 성(城)에 두었으므로 조세를 바치는 백성들이 소와 말에 싣고 험준한 산과 깊은 물을 건너고 빙판과 눈길을 오르내려서 삼동(三冬)을 지나서야 겨우 운반(運搬)을 끝낸다.

 

봄이 되어 조운(漕運)할 때가 되면 다시 바다로 운반하게 되는데, 길이 멀고 험하여 수일(數日)이 걸려서야 닿게 되므로 백성들이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름이 되어서야 운반을 끝내게 된다. 또 겨울에는 백성들이 얼고 굶주리며 봄에는 지쳐 쓰러지므로 사람과 가축의 죽은 것이 길에 즐비하였다.

또 곡식의 양(量)이 옮길 때마다 줄어들게 되어 조세를 더 받아서 부족한 양을 보충하였는데, 백성들은 빚을 내서라도 정해진 조세를 내야 했으므로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도관찰사(都觀察使) 노공(盧公:桑村先生을 말함)이 이곳을 맡아 내려온 이래로 백성들의 피해와 조운(漕運)의 병폐를 빠짐없이 따져서 계획을 세우고 성(城)을 쌓아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였다.노공(盧公)은 우선 바다를 따라 그 지형(地形)을 관찰하여 전주(全州)에서는 진포(鎭浦)의 용안(龍安)을 발견하고 나주(羅州)에서는 목포(木浦)의 영산(榮山)을 발견하였는데, 모두 바닷가에 언덕이 활처럼 구부러져 있고 앞에는 바다가 활짝 트여 있었다.

 

노공(盧公)은 백성들과 상의(相議)하기를, “이곳에 성(城)을 쌓고 조세(租稅)를 받는다면 백성들이 운반할 때에도 쉽고 바다로 조전(漕轉)할 때에도 배를 성(城) 밑에 바짝 띄우고 실을 수가 있으며, 왜구(倭寇)가 쳐들어 올 때에도 방벽(防壁)이 될 수 있으니 깊이 들어와 도적질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백성에게도 편리하고 나라에도 이로운 일이니 어찌 이곳에 성(城)을 쌓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백성들이 즐겁게 받아들여 이를 즉시 조정에 알려서 조정의 허락을 얻었다.

 

가을이 되어 농사일이 한가해지자 지고부군사(知古卓郡事) 정혼(鄭渾), 전광주목사(前光州牧使) 정사운(鄭士雲)에게 명(命)하여 용안(龍安)의 역사(役事)를 감독(監督)하게 하고, 나주판관(羅州判官) 윤의(尹義), 전개성윤(前開城尹) 김중광(金仲光)과 정윤부(鄭尹孚), 전판사(前判事) 나진(羅璡)에게 명(命)하여 영산(榮山)의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윽고 관할(管轄)하는 모든 고을의 백성들을 징발(徵發)하는 북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성(城)이 쌓이자 여장(女墻:성가퀴, 즉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을 두르고 성문(城門)을 굳게 닫으니 그 자태(姿態)가 우뚝하고 엄숙하였다.

 

백성들은 후손에 오래도록 물려 줄 업적(業績)을 한 달 만에 이룩하자 모두 이 일을 기뻐하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길에서 노래를 부르며 경축(慶祝)하였다. <중략(中略)> 이러한 노공(盧公)의 업적은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성(城)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조세(租稅)를 운반하는 백성들의 힘이 크게 줄어들었고 조운(漕運)이 매우 수월해졌으며 서울로 조전(漕轉)하는 기간(期間)이 매우 짧아졌으니 이 모두가 백성을 아끼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일은 후세에도 영원히 이익(利益)을 줄 것이다. <중략(中略)> 이 일을 마땅히 성루(城樓)에 적어 두어 이 성(城)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때로 찬양(讚揚)하게 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알려 주어 대대로 이 일을 잊지 않도록 하면, 노공(盧公)의 은덕(恩德)이 마땅히 진포(鎭浦)와 목포(木浦)의 두 포구(浦口)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가게 될 것이다.

 

※ 遺詩

상촌(桑村)선생이 남긴 문집(文集)으로 [상촌집(桑村集)]이 있었으나 현존(現存)하지 않고, 다만 다음의 유시(遺詩) 3제(三題)만 전해지고 있다.

原文:襄陽樓題

關東景物宛如前 行樂何妨少壯年

月下仙風吹海鳥 雨中漁火隔紅烟

己知詩興浩無際 想恐歌聲査入天

代省方來誠萬一 須編民事奏甘泉

풀이:관동의 경치와 풍물은 지난날과 같이 완연하구나.

돌아다니며 즐기는 것이 어찌 지난날과 다르겠는가.

달빛 아래 시원한 바람은 갈매기와 어울리고

빗속에 고기 잡는 횃불은 강변의 연기 속에서 아물거리는구나.

시흥이 끝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

서로가 부르는 노랫소리 하늘에 들릴까 두렵구나.

임금 대신 고을을 다스리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것일까!

모름지기 백성들의 일을 상감께 아뢰도록 하리라.

 

原文:次高城樓題

三十六峰環小瀛 丹書筆外自然屛

再遊仙境知難必 夜宿扁舟風露汀

 

풀이:서른여섯의 봉우리가 조그마한 큰 바다를 두르고

붉은 글씨가 자연의 바깥을 병풍처럼 둘렀구나.

다시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

그윽한 밤 조각배에 바람과 이슬이 맺히는구나.

 

原文:次杆城樓題

海邊山郡物華幽 南北縈廻一道脩

喬木成陰圍廢館 數峰如畵近虛樓

觀風淸節雖云缺 補袞丹心未卽休

勝地宦遊何浩蕩 却嫌無蟹有塩州

 

풀이:바닷가 산 고을의 풍물은 깊이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남쪽과 북쪽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은 한없이 멀기만 하구나.

큰 나무는 허물어진 건물 주위에 그늘을 드리우고

여러 개의 그림 같은 봉우리가 빈 누각에 가까이 있구나.

풍속을 살피고 깨끗한 절조를 간직하는 것이 비록 미흡하다고 하겠지만

임금에게 바치는 일편단심은 한시도 비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벼슬하는 사람이 어찌 호탕하게 놀겠는가.

문득 고을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나 염려하여 본다.

 

參考文獻: 1.高麗史解 四卷, 九卷 拾卷, 2.朝鮮王朝實錄 一卷, 解二卷, 3.韓國人名大事典, 4.朝鮮名人典, 5.權近, 陽村集(Ⅱ), 민족문화추진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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