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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준 경(盧俊卿)
자(字)는 당임(當任), 호(號)는 괴정(槐亭) 본관은 광주(光州)로 고려시대 때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을 지낸 서(恕)의 손자이며 조선 초기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경평공(敬平公) 숭(嵩)의 아버지이다.
공(公)은 고려 28대 충혜왕(忠惠王) 때 궁중시어사감찰지평(宮中侍御史監察持平)으로 왕(王)을 호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1343년(忠惠王 4) 원나라 사신(使臣) 타적(朶赤) 등은 원나라 왕의 명령도 없었는데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마필(馬匹)과 교자군(嬌子軍)의 동원을 요구하면서 거짓으로 원나라 황제의 조칙(詔勅: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을 받으라는 전갈(傳喝)을 보내왔다.
이에 충혜왕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나갈 때 공(公)과 상락후(上洛候:고려시대에 공신에게 주는 작위) 김영후(金永煦)가 호위를 맡았는데 충혜왕이 원나라 황제의 조칙을 받으려고 하니 그들은 무례하게도 충혜왕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 수행하였던 백관과 호위병들을 위협하므로 충혜왕을 그대로 두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이때 공(公)과 김영후만은 임금의 좌우편에서 끝까지 호위하면서 원나라 사신들의 무례(無禮)한 행동을 몸으로 막으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노기(怒氣)를 띠고 공(公)을 살해하고 김영후에게는 창을 던져 쓰러뜨린 다음 충혜왕을 말에 태워 달아나 버렸다. 당시 고려는 매우 소란스러웠고 백성들이 조정에 대한 신임이 멀어지고 원나라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공(公)만은 군신(君臣)의 의(義)를 지키고 맡은바 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이때 공(公)의 아들 숭(嵩)은 겨우 여섯 살 난 어린아이로 어머니를 따라서 멀리 전라도 지방으로 피난을 갔다가 후에 외가(外家)에서 성장하였으며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우의정(右議政)의 벼슬에 올랐다.
參考文獻:光州盧氏世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