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 탁지아문(度支衙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본문 조선 후기(末期)에 호조(戶曹)를 없애고 대신(代身) 두었던 관청. 재정, 양계(量計), 출납, 조세, 국채, 화폐 등의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뒤에 탁지부로 개칭.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